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관련 근거:의료법 45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
| 명칭 | 세부항목 | 비급여수가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베나실 | 3,500,000 | 1혈관 추가시 200만원 | |
| 베나실 재수술 | 4,500,000 | 재수술혈관 1혈관 추가시 300만원 | |
| 클라리베인 | 3,500,000 | 1혈관 추가시 200만원 | |
| 결찰술 | 비급여항목을 포함 | 1,500,000 ~ 4,000,000 | 1~4혈관 |
| 고주파 | 3,000,000 | 1혈관 추가시 150만원 | |
| 레이저 | 3,000,000 | 1혈관 추가시 150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