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관련 근거:의료법 45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
| 명칭 | 세부항목 | 비급여수가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정맥혈관초음파 검사 | 150,000 | ||
|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| 250,000 | 1대당 | |
| 체열검사 | 50,000 | ||
| 베나실 기구추가 | 2,000,000 | 혈관상태, 사이즈 개수에 따라 기구 추가가 필요한 경우 |